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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8.31 대통령령 제12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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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량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를 설비할 것.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인의 자격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제1항의 관리인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의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계량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