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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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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