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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6. 재산현황표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6. 재산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