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6. 재산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