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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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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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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