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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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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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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세출) ①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기타 수입금
②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2. 유가완충을 위한 지출
3.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