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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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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