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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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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 30,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