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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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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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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