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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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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