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837호 일부개정 2013.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