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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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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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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