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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