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2.2.1 제112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을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5호”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5.28. 제118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부 칙[2014.3.24 제125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700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5.2.3 제13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152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23 제179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2021.4.20 제1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7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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