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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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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