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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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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
[본조제목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