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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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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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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방화벽)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