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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방화벽)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