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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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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레인차로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4. 건축물의 외벽의 개구부에 있어서 당해 개구부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부분과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에 외벽·날개벽·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개구부면적이 1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된 방화카바(당해 환기공이 지표면상 1미터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