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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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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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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그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목모시멘트판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시멘트판·마그네시아시멘트판 또는 기와 위에 시멘트몰탈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흙담조.
6. 심벽에 흙으로 맞 벽질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1층건축물의 외벽으로서 그 골구를 불연재료로 하고 그 표면에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또는 두께 0.9센티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화구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