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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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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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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다목·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 철골의 부분을 철망콘크리트·철망몰탈·콘크리트·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중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과 제2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에 게기하는 기둥 또는 보 중 그 소경 또는 춤이 25센티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벽의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이나 두께·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을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 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이거나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 직하에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로 덮은 것이거나 철망콘크리트·철망몰탈 또는 망입유이로 된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두께에는 각각 몰탈·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③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승강기탑·장식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직하층부분과 4층이하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보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내화구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