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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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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바닥면상 1.2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백화점·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②제1항각호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