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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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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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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안전·방화·위생상 중요한 부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건축물의 부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부분.
2.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3. 건축물의 내장 또는 외장부분으로서 안전상 또는 방화상 중요한 부분.
4. 계단·노대·난간벽.
5. 건축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