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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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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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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가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건축물(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