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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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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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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티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다설구역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제2항의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붕의 적설하중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물매가 30도를 넘고 60도 이하인 경우에는 물매에 따라 제1항의 적설하중에 다음 표의 수치를 곱한 수치로 하고 그 물매가 60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물 매 | 30도를 넘고 | 40도를 넘고 | 50도를 넘고 |
| | 40도 이하인 경우 | 50도 이하인 경우 | 60도 이하인 경우|
+------------+------------------+------------------+-----------------+
| 적설하중에 | 0.75 | 0.50 | 0.25 |
| 곱할 수치 | | | |
+------------+------------------+------------------+-----------------+
⑤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