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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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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벽·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회반죽바르기 또는 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한 벽·기둥·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