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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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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바닥판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콘크리트바닥판(현장 시공의 것에 한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바닥판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당해 바닥판의 단변의 길이의 4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최대 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센티미터이내,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