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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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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늑근을 보의 춤의 4분의 3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