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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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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이내로 할것.
3. 기둥의 소경은 그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콘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제3호의 소경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단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그 소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