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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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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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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거푸집 및 지주는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에 의한 변형·균열 기타 구조내력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강도로 응결 및 경화될때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금지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양생환경 기타의 조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