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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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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2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구조계산에서 취한 강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시멘트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축강도의 측정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시멘트의 배합비 및 물·시멘트비의 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