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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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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콘크리트의 재료)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래·자갈·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염·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거푸집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