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3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 3미터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68조·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