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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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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중심 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구멍에 충전되도록 쳐야 한다.
③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