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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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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둥의 밑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