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