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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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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