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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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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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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
①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