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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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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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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 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 지름의 40배이상을 기초밑받침부분이나 와량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