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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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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초)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 기초로 하되, 그 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