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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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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적용의 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53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