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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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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또는 건축물 높이 15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4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절(제38조제1항단서·제2항·제3항·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