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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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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20센티미터(높이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를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