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개구부)
조적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1 이하로 할 것.
2. 각 벽에 있어서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조적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조인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인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그 상부를 쌓아내지 아니하는 구조로하되 목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