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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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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와량)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 위에는 춤이 벽 두께의 1.5배이상인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축물로서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의 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와량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