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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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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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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①2층 또는 3층의 조적조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