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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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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초)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초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밑받침 상부의 부분은 그 두께를 최하층 벽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