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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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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준용)
①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가 고시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
②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