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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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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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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공)
①조적에 사용하는 벽돌(공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콘크리트블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흙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로 추겨 조적하여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몰탈은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