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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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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꺽쇠·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방법에 의하여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