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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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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새)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5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나 지름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3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끝부분을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부분에 접근하여 볼트·꺽쇠·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구조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