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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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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캔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캔티레바구조의 건축물로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 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접하는 대지부분의 전면도로부분의 평균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전면도로면간에 1미터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면도로면이 그 고저차로부터 1미터를 감한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도로면이 높은 경우에는 하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 계단실·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붕마루장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그 벽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직상층 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8. 층수 : 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 있거나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