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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3.9.1 대통령령 제6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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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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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8분의1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